제151조(신고의 의제) 목록에 기재된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ㆍ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148조 내지 제1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것으로 본다.
요지
관리인이 작성한 목록에 기재된 회생채권·회생담보권·주식·출자지분은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신고한 것으로 본다. 권리자가 신고기간 안에 별도 신고를 하지 않아도 목록 기재만으로 절차 참가 자격이 인정되어 실권을 피한다(채무자회생법 제149조).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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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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