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조(신고의 의제) 목록에 기재된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ㆍ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148조 내지 제1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것으로 본다.
요지
관리인이 작성한 목록에 기재된 회생채권·회생담보권·주식·출자지분은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신고한 것으로 본다. 권리자가 신고기간 안에 별도 신고를 하지 않아도 목록 기재만으로 절차 참가 자격이 인정되어 실권을 피한다(채무자회생법 제1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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