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조(판결의 효력발생)
판결은 선고로 효력이 생긴다.
요지
판결은 선고에 의하여 외부적으로 성립하고 효력이 발생한다. 판결서가 작성되어 있어도 선고 전에는 판결로 성립하지 않는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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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조(판결의 효력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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