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체류자격)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
1. 일반체류자격: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되는 체류자격
2. 영주자격: 대한민국에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요지
입국 외국인은 체류기간이 제한되는 일반체류자격 또는 영구 체류가 가능한 영주자격 중 하나를 갖추어야 한다. 체류자격의 종류와 활동범위는 시행령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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