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7조 (항고와 재항고)

제57조(항고와 재항고)
제47조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제51조에 따른 연장의 결정을 포함한다) 및 제50조에 따른 그 취소 또는 종류의 변경, 제52조에 따른 임시보호명령 및 그 취소 또는 종류의 변경에 있어서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는 때 또는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때에는 피해아동, 아동학대행위자, 법정대리인, 검사, 변호사,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보조인은 가정법원본원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다. 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2024.12.20>
판사가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를 기각한 경우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검사,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법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3.24, 2024.12.20>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항고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3.24>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 등의 항고 및 재항고에 관하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제3항 및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3.24>

요지

명령·연장·취소·종류 변경과 임시보호명령 및 그 취소·종류 변경에 대해 항고할 수 있다. 기각 결정의 항고권자는 제2항이 따로 정한다. 항고·재항고에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3항 및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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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1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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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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