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03조 (조합의 의의)

제703조(조합의 의의)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전항의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

요지

조합은 2인 이상이 서로 출자해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이다. 출자는 금전·재산뿐 아니라 노무로도 할 수 있다.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불요식 계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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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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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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