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3조(조합의 의의)
①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
요지
조합은 2인 이상이 서로 출자해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이다. 출자는 금전·재산뿐 아니라 노무로도 할 수 있다.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불요식 계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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