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258조 (부동산 등의 인도청구의 집행)

제258조(부동산 등의 인도청구의 집행)
채무자가 부동산이나 선박을 인도하여야 할 때에는 집행관은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1항의 강제집행은 채권자나 그 대리인이 인도받기 위하여 출석한 때에만 한다.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은 집행관이 제거하여 채무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3항의 경우 채무자가 없는 때에는 집행관은 채무자와 같이 사는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친족 또는 채무자의 대리인이나 고용인에게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한다.
채무자와 제4항에 적은 사람이 없는 때에는 집행관은 그 동산을 채무자의 비용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그 동산의 수취를 게을리 한 때에는 집행관은 집행법원의 허가를 받아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매각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그 동산을 매각하고 비용을 뺀 뒤에 나머지 대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요지

부동산이나 선박의 인도청구 집행은 집행관이 채무자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넘기는 방법으로 하되,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이 현장에 출석한 경우에만 실시한다. 목적물이 아닌 동산은 채무자에게 반환하고, 채무자가 없거나 수취를 게을리 하면 보관 또는 매각 후 공탁하는 절차를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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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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