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97조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제397조(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
전항의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는 과실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요지

금전채무 불이행의 손해배상은 일반 채무불이행과 다르게 취급한다.

  • 배상액: 법정이율로 계산한다. 법령 제한을 위반하지 않는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을 따른다.
  • 채권자는 손해를 따로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
  • 채무자는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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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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