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7조(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①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②전항의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는 과실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요지금전채무 불이행의 손해배상은 일반 채무불이행과 다르게 취급한다.배상액: 법정이율로 계산한다. 법령 제한을 위반하지 않는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을 따른다.채권자는 손해를 따로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채무자는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해설 (1)대여금청구의 요건사실개념 (3)이행지체지연손해금채무불이행판례 (1)99다49644 :: 지연이자는 손해로 의제 — 증명은 불요, 주장은 필요🚩 오류 신고·수정 제안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신고 보내기 공유하기 신우법무사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