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3조(상고이유) 상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다.
요지
상고는 법령위반을 이유로 할 때만 허용된다는 일반적 상고이유 조문이다. 단순한 사실오인은 상고이유가 되지 않으나, 경험칙·논리칙에 반하는 사실인정은 법령위반으로 보아 상고이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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