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조(회생계획안의 제출)
① 관리인은 제50조제1항제4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인은 제1항의 기간 안에 회생계획안을 작성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 안에 그 사실을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요지
관리인은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회생계획안을 작성해 제출할 의무가 있다(제1항). 기간 안에 작성할 수 없으면 그 사실을 법원에 보고해야 한다(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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