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표 10] <개정 2024. 6. 24.>
수수료의 금액(제52조제2항 관련)
-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
른 금액
가.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3만원
나.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2만7천원-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의 변경허가(법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유효
기간 연장허가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1만7천원
나.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1만5천원-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행위의 허가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3만원
나.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2만7천원-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의 경우: 수질검사전문기관이 정하는 금액
- 법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등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5만원
나.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4만5천원- 법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변경등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3만원
나.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2만7천원- 법 제27조제1항 전단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5만원
나.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4만5천원- 법 제27조제1항 후단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변경등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3만원
나.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2만7천원- 법 제29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지하수정화업의 등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
에 따른 금액
가.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5만원
나.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4만5천원- 법 제29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지하수정화업의 변경등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3만원
나.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2만7천원비고
1. 제5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
으로 수수료를 내는 경우에는 비고 외의 부분 해당 호의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2.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허가ㆍ등록을 신청하는 자(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호
의 구분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에 영(零)을 곱하여 그 수수료를 산정한다.
요지
개발·이용허가, 변경허가와 유효기간 연장허가 등의 수수료를 신청방법별로 정한다.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하는 제1~3호 및 제5~10호의 허가·등록은 금액에 영을 곱하여 산정한다. 제4호의 수질검사는 이 기간 특례에 포함되지 않고 검사전문기관이 금액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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