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시행규칙 별표 10 (수수료의 금액)

■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표 10] <개정 2024. 6. 24.>

수수료의 금액(제52조제2항 관련)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
    른 금액
    가.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3만원
    나.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2만7천원
  2.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의 변경허가(법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유효
    기간 연장허가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1만7천원
    나.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1만5천원
  3.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행위의 허가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3만원
    나.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2만7천원
  4.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의 경우: 수질검사전문기관이 정하는 금액
  5. 법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등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5만원
    나.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4만5천원
  6. 법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변경등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3만원
    나.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2만7천원
  7. 법 제27조제1항 전단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5만원
    나.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4만5천원
  8. 법 제27조제1항 후단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변경등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3만원
    나.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2만7천원
  9. 법 제29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지하수정화업의 등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
    에 따른 금액
    가.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5만원
    나.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4만5천원
  10. 법 제29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지하수정화업의 변경등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3만원
    나.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2만7천원

비고
1. 제5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
으로 수수료를 내는 경우에는 비고 외의 부분 해당 호의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2.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허가ㆍ등록을 신청하는 자(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호
의 구분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에 영(零)을 곱하여 그 수수료를 산정한다.

요지

개발·이용허가, 변경허가와 유효기간 연장허가 등의 수수료를 신청방법별로 정한다.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하는 제1~3호 및 제5~10호의 허가·등록은 금액에 영을 곱하여 산정한다. 제4호의 수질검사는 이 기간 특례에 포함되지 않고 검사전문기관이 금액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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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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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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