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12조 (토지소유권의 범위)

제212조(토지소유권의 범위)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있는 범위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요지

토지의 소유권은 지표면에 그치지 않고 지하와 공중에도 미친다. 다만 미치는 범위는 소유자에게 정당한 이익이 있는 한도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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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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