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92조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①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
②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한 때에는 점유권이 소멸한다. 그러나 제2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유를 회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점유권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상태에서 발생하고, 그 지배를 잃으면 소멸한다. 다만 침탈 후 점유회수의 소로 물건을 돌려받으면 점유가 소급적으로 유지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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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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