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해산등기의 등기사항 등)
①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해산한 뜻과 그 사유 및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해산등기의 신청과 해산으로 인한 청산인의 취임등기의 신청은 동시에 하여야 한다.
요지
해산등기의 등기사항과 청산인 취임등기의 동시 신청 의무를 정한다.
- 해산등기에는 해산한 뜻과 그 사유 및 연월일을 등기한다.
- 해산등기 신청과 해산으로 인한 청산인 취임등기 신청은 동시에 해야 한다.
- 따라서 해산등기에 앞서 청산인 취임등기만 따로 신청할 수는 없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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