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법 제60조 (해산등기의 등기사항 등)

제60조(해산등기의 등기사항 등)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해산한 뜻과 그 사유 및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해산등기의 신청과 해산으로 인한 청산인의 취임등기의 신청은 동시에 하여야 한다.

요지

해산등기의 등기사항과 청산인 취임등기의 동시 신청 의무를 정한다.

  • 해산등기에는 해산한 뜻과 그 사유 및 연월일을 등기한다.
  • 해산등기 신청과 해산으로 인한 청산인 취임등기 신청은 동시에 해야 한다.
  • 따라서 해산등기에 앞서 청산인 취임등기만 따로 신청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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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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