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해산등기의 등기사항 등)
①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해산한 뜻과 그 사유 및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해산등기의 신청과 해산으로 인한 청산인의 취임등기의 신청은 동시에 하여야 한다.
요지
해산등기의 등기사항과 청산인 취임등기의 동시 신청 의무를 정한다.
- 해산등기에는 해산한 뜻과 그 사유 및 연월일을 등기한다.
- 해산등기 신청과 해산으로 인한 청산인 취임등기 신청은 동시에 해야 한다.
- 따라서 해산등기에 앞서 청산인 취임등기만 따로 신청할 수는 없다.
관련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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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2)
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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