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86조 (결원의 경우)

최근 개정 1995.12.29

제386조(결원의 경우)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
제1항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이사, 감사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요지

이사 정원이 미달한 경우 퇴임 이사는 후임자 취임까지 권리·의무를 유지하며, 법원이 임시 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 임기 만료 또는 사임으로 퇴임한 이사는 새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
  • 법원은 이사·감사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임시 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본점 소재지에서 등기해야 한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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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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