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6조(결원의 경우)
①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이사, 감사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요지
이사 정원이 미달한 경우 퇴임 이사는 후임자 취임까지 권리·의무를 유지하며, 법원이 임시 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 임기 만료 또는 사임으로 퇴임한 이사는 새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
- 법원은 이사·감사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임시 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본점 소재지에서 등기해야 한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1995.12.29.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5)
- 개념 (7)
- 판례 (2)
- 예규·선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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