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86조 (결원의 경우)

최근 개정 1995.12.29

제386조(결원의 경우)
①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이사, 감사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요지

이사 정원이 미달한 경우 퇴임 이사는 후임자 취임까지 권리·의무를 유지하며, 법원이 임시 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 임기 만료 또는 사임으로 퇴임한 이사는 새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
  • 법원은 이사·감사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임시 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본점 소재지에서 등기해야 한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1995.12.29.

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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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