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조(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효과)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원고가 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다. 다만, 판결하기 전에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원고가 정해진 기간 안에 담보를 안 내면 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다. 다만 기간이 지났어도 소각하판결 선고 전에 담보를 내면 각하하지 못한다. 이 간접강제로 담보제공결정이 실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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