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32조의2 (차별적 취급의 금지)

제32조의2(차별적 취급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회생절차ㆍ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요지

회생·파산·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취업 제한·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차별금지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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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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