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조(관공서가 등기명의인 등을 갈음하여 촉탁할 수 있는 등기) 관공서가 체납처분(滯納處分)으로 인한 압류등기(押留登記)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명의인 또는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을 갈음하여 부동산의 표시, 등기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경정 또는 상속, 그 밖의 포괄승계로 인한 권리이전(權利移轉)의 등기를 함께 촉탁할 수 있다.
요지
관공서가 체납처분 압류등기를 촉탁할 때, 등기명의인·상속인 등을 갈음하여 부동산 표시 변경·경정 등기나 상속 등 포괄승계로 인한 권리이전등기를 함께 촉탁할 수 있다. 체납자가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관공서가 대위로 상속등기를 촉탁해 압류등기를 마칠 수 있게 하는 근거다.
관련
- 법령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