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96조 (관공서가 등기명의인 등을 갈음하여 촉탁할 수 있는 등기)

제96조(관공서가 등기명의인 등을 갈음하여 촉탁할 수 있는 등기) 관공서가 체납처분(滯納處分)으로 인한 압류등기(押留登記)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명의인 또는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을 갈음하여 부동산의 표시, 등기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경정 또는 상속, 그 밖의 포괄승계로 인한 권리이전(權利移轉)의 등기를 함께 촉탁할 수 있다.

요지

관공서가 체납처분 압류등기를 촉탁할 때, 등기명의인·상속인 등을 갈음하여 부동산 표시 변경·경정 등기나 상속 등 포괄승계로 인한 권리이전등기를 함께 촉탁할 수 있다. 체납자가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관공서가 대위로 상속등기를 촉탁해 압류등기를 마칠 수 있게 하는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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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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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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