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22조 (영업용과 비영업용의 구분 및 차령 계산)

제122조(영업용과 비영업용의 구분 및 차령 계산)
법 제127조에서 “영업용”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등록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을 하고 일반의 수요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고, “비영업용”이란 개인 또는 법인이 영업용 외의 용도에 제공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공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법 제12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령”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자동차의 차령기산일(이하 이 항에서 “기산일”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계산식으로 산정한 자동차의 사용연수를 말한다.
1. 기산일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자동차의 차령 = 과세연도 – 기산일이 속하는 연도 + 1
2. 기산일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자동차의 차령
가. 제1기분 차령 = 과세연도 – 기산일이 속하는 연도
나. 제2기분 차령 = 과세연도 – 기산일이 속하는 연도 + 1

요지

영업용과 비영업용의 구분 및 차령 계산을(를) 정한 지방세법 시행령 조문이다. 지방세법 제127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 법령
    지방세법 제1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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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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