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05조 (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

제405조(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
채권자가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행위 이외의 권리를 행사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전항의 통지를 받은 후에는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요지

채권자가 보전행위 외의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면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그 권리를 처분해도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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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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