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조(매각허가결정)
①매각허가결정에는 매각한 부동산, 매수인과 매각가격을 적고 특별한 매각조건으로 매각한 때에는 그 조건을 적어야 한다.
②제1항의 결정은 선고하는 외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요지
매각허가결정에는 매각 부동산·매수인·매각가격을 적는다. 결정은 선고 외에 공고도 해야 하나, 공고는 훈시규정이라 흠이 있어도 결정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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