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조의43(조직의 변경)
① 주식회사는 총회에서 총주주의 동의로 결의한 경우에는 그 조직을 변경하여 이 장에 따른 유한책임회사로 할 수 있다.
② 유한책임회사는 총사원의 동의에 의하여 주식회사로 변경할 수 있다.
요지
유한책임회사의 조직변경을 정한 조문이다. 주식회사는 총주주의 동의로 유한책임회사로 변경할 수 있고(제1항), 유한책임회사는 총사원의 동의로 주식회사로 변경할 수 있다(제2항). 주식회사와의 상호 조직변경을 허용한다.
관련
- 개념·해설
이 원문을 근거로 한 해설·개념 (1)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