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87조의43 (조직의 변경)

제287조의43(조직의 변경)
주식회사는 총회에서 총주주의 동의로 결의한 경우에는 그 조직을 변경하여 이 장에 따른 유한책임회사로 할 수 있다.
유한책임회사는 총사원의 동의에 의하여 주식회사로 변경할 수 있다.

요지

유한책임회사의 조직변경을 정한 조문이다. 주식회사는 총주주의 동의로 유한책임회사로 변경할 수 있고(제1항), 유한책임회사는 총사원의 동의로 주식회사로 변경할 수 있다(제2항). 주식회사와의 상호 조직변경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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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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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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