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13조의2 (감사록의 작성)

최근 개정 1995.12.29

제413조의2(감사록의 작성)
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요지

감사는 실시요령과 결과를 적고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감사록을 작성해야 한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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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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