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1995.12.29
제413조의2(감사록의 작성)
①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요지
감사는 실시요령과 결과를 적고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감사록을 작성해야 한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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