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의3(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
① 제55조의2제1항 각 호의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이나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2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10.20>
② 제1항 및 제55조의2제3항에 따라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을 연장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종전의 처분기간을 합산하여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0.10.20>
요지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을 정한 조문이다. 한 번에 1년을 넘길 수 없고, 연장은 2개월 단위로 하되 종전 기간을 합산해 3년을 넘길 수 없다.
관련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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