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141조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

제141조(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 경매신청이 매각허가 없이 마쳐진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제94조와 제1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입을 말소하도록 등기관에게 촉탁하여야 한다.

요지

경매가 매각허가 없이 끝나면(취하·취소·과잉매각 불허 등) 법원사무관등이 경매개시결정등기를 말소하도록 등기관에게 촉탁한다(민사집행법 제94조). 과잉매각으로 일부 부동산의 매각이 불허된 경우, 허가된 부동산의 대금이 완납된 뒤 불허 부동산의 개시결정등기를 이 조문에 따라 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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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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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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