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조(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 경매신청이 매각허가 없이 마쳐진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제94조와 제1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입을 말소하도록 등기관에게 촉탁하여야 한다.
요지
경매가 매각허가 없이 끝나면(취하·취소·과잉매각 불허 등) 법원사무관등이 경매개시결정등기를 말소하도록 등기관에게 촉탁한다(민사집행법 제94조). 과잉매각으로 일부 부동산의 매각이 불허된 경우, 허가된 부동산의 대금이 완납된 뒤 불허 부동산의 개시결정등기를 이 조문에 따라 말소한다.
관련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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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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