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준용규정) 채권담보권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동산담보권에 관한 제2장과 「민법」 제348조 및 제352조를 준용한다.
요지
채권담보권에는 동산담보권에 관한 규정(제2장)과 민법상 권리질권 규정 일부(제348조 채권질권의 효력, 제352조 질권설정자의 권리 처분 제한)를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준용한다. 채권담보권이 권리질권과 같은 채권 담보의 성질을 공유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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