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조(임대차계약 등)
①임대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차임의 선급 또는 차임채권의 처분은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의 당기(當期)와 차기(次期)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는 회생절차의 관계에서는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절차의 관계에서 그 효력을 주장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자는 회생채권자로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지상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④임대인인 채무자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임차인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1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제1항의 대항요건을 갖춘 때
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의 대항요건을 갖춘 때
요지
임대인 채무자에게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임대차의 처리 특칙이다.
- 차임 선급·차임채권 처분은 당기·차기분을 제외하면 회생절차 관계에서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제1항).
- 대항요건을 갖춘 주택·상가 임차인에게는 제119조의 관리인 선택권(해제권)을 적용하지 않는다(제4항). 즉 관리인이 임대차를 임의로 해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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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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