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채권금융회사등(제31조제4항제1호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35조에 따른 채무조정 요청에 관한 사무
2. 법 제36조에 따른 채무조정 거절에 관한 사무
3. 법 제37조에 따른 채무조정 처리에 관한 사무
4. 법 제38조에 따른 채무조정 효력에 관한 사무
5. 법 제39조에 따른 채무조정 절차의 종료에 관한 사무
6. 법 제40조에 따른 채무조정 합의의 해제에 관한 사무
요지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을(를) 정한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조문이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제35조 위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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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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