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촉탁의 상대방)
①외국으로의 촉탁은 수소법원의 재판장이 그 외국의 관할법원 기타 공무소에 대하여 한다.
②수소법원의 재판장은 다음 각호에 따라 외국으로의 촉탁을 할 수 있다.
1. 송달받을 자 또는 증인신문을 받을 자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영사관계에관한비엔나협약에 가입한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의 대사ㆍ공사 또는 영사에 대하여 한다. 이 경우 그 외국의 법령 또는 의사표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외국이 명백한 의사표시로써 승인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에 따른 실시기관에 대하여 한다.
요지
외국으로의 사법공조 촉탁은 수소법원 재판장이 그 외국의 관할법원 기타 공무소에 대하여 하는 것이 원칙이다. 대한민국의 대사·공사·영사에 대한 촉탁은 송달받을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영사관계에관한비엔나협약 가입국에 거주하는 경우에 할 수 있고, 그 외국의 법령 또는 의사표시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상대방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외국이 명백한 의사표시로 승인하는 때에 그 의사표시에 따른 실시기관에 촉탁할 수 있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8월 2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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