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6조(채권자취소소송 등의 중단)
①「민법」 제406조제1항이나 「신탁법」 제8조에 따라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이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는 수계 또는 파산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중단된다. <개정 2013.5.28>
②제34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요지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사해행위취소소송)이 파산선고 당시 계속 중이면 그 소송은 중단된다(제1항). 중단된 소송은 파산관재인이 수계하며(제2항, 채무자회생법 제347조 준용), 수계 후 부인의 소로 청구를 변경한다. 개별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권이 파산관재인의 부인권으로 흡수되는 구조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13.5.28.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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