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406조 (채권자취소소송 등의 중단)

최근 개정 2013.5.28

제406조(채권자취소소송 등의 중단)
「민법」 제406조제1항이나 「신탁법」 제8조에 따라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이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는 수계 또는 파산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중단된다. <개정 2013.5.28>
제34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요지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사해행위취소소송)이 파산선고 당시 계속 중이면 그 소송은 중단된다(제1항). 중단된 소송은 파산관재인이 수계하며(제2항, 채무자회생법 제347조 준용), 수계 후 부인의 소로 청구를 변경한다. 개별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권이 파산관재인의 부인권으로 흡수되는 구조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1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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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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