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조(제3채무자 등의 공탁신고의 방식)
①법 제24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
2. 채권자ㆍ채무자 및 제3채무자의 이름
3. 공탁사유와 공탁한 금액
②제1항의 서면에는 공탁서를 붙여야 한다. 다만, 법 제248조제4항 단서에 규정된 사람이 신고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압류된 채권에 관하여 다시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송달된 경우에 제1항의 신고는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하여야 한다.
요지
공탁사유신고는 사건의 표시, 채권자·채무자·제3채무자의 이름, 공탁사유와 공탁금액을 적은 서면으로 하고 공탁서를 붙인다. 다만 제3채무자가 아닌 이해관계인이 신고할 때에는 공탁서를 붙이지 않는다. 거듭 압류·가압류명령이 송달된 경우 신고는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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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7월 2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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