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조(제3채무자 등의 공탁신고의 방식)
①법 제24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
2. 채권자ㆍ채무자 및 제3채무자의 이름
3. 공탁사유와 공탁한 금액
②제1항의 서면에는 공탁서를 붙여야 한다. 다만, 법 제248조제4항 단서에 규정된 사람이 신고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압류된 채권에 관하여 다시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송달된 경우에 제1항의 신고는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하여야 한다.
요지
공탁사유신고는 사건의 표시, 채권자·채무자·제3채무자의 이름, 공탁사유와 공탁금액을 적은 서면으로 하고 공탁서를 붙인다. 다만 제3채무자가 아닌 이해관계인이 신고할 때에는 공탁서를 붙이지 않는다. 거듭 압류·가압류명령이 송달된 경우 신고는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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