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조(변론의 집중과 준비)
①변론은 집중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변론을 서면으로 준비하여야 한다.
②단독사건의 변론은 서면으로 준비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준비하지 아니하면 진술할 수 없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당사자는 변론을 준비서면으로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원칙 조문이다. 단독사건은 준비서면 없이 변론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준비하지 않으면 진술할 수 없는 사항은 예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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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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