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72조 (변론의 집중과 준비)

제272조(변론의 집중과 준비)
변론은 집중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변론을 서면으로 준비하여야 한다.
단독사건의 변론은 서면으로 준비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준비하지 아니하면 진술할 수 없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당사자는 변론을 준비서면으로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원칙 조문이다. 단독사건은 준비서면 없이 변론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준비하지 않으면 진술할 수 없는 사항은 예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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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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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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