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2조(물상대위) 질권은 질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질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지급 또는 인도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요지
질권은 질물이 멸실·훼손·공용징수돼 설정자가 받을 금전·물건에도 미치되, 그 지급·인도 전에 압류해야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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