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규칙 제37조 (인감증명서의 제출)

제37조(인감증명서의 제출)
① 공탁물 출급ㆍ회수청구를 하는 사람은 공탁물 출급ㆍ회수청구서 또는 위임에 따른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에 찍힌 인감에 관하여「인감증명법」 제12조와「상업등기법」제16조에 따라 발행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6.4>
② 제1항은 법정대리인, 지배인, 그 밖의 등기된 대리인, 법인ㆍ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공탁물 출급ㆍ회수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 지배인, 그 밖의 등기된 대리인, 대표자나 관리인에 대하여 준용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본인이나 제2항에서 말하는 사람이 공탁금을 직접 출급ㆍ회수청구하는 경우로써, 그 금액이 1000만원 이하(유가증권의 총 액면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를 포함한다)이고, 공탁관이 신분에 관한 증명서(주민등록증ㆍ여권ㆍ운전면허증 등을 말한다. 이하 “신분증”이라 한다)로 본인이나 제2항에서 말하는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2. 관공서가 공탁물의 출급ㆍ회수청구를 하는 경우
④ 공탁관이 제3항에 따라 공탁금 출급ㆍ회수청구를 인가한 때에는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을 해당 공탁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요지

인감증명서의 제출에 관한 요건과 처리 기준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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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1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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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