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법 제5조의3 (독촉절차의 조정으로의 이행에 따른 처리)

제5조의3(독촉절차의 조정으로의 이행에 따른 처리)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조정이 신청된 것으로 보는 경우, 지급명령을 발령한 법원은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제5조제4항에 따라 내야 할 수수료에서 지급명령 신청 시에 붙인 인지액을 뺀 액수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채권자가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수수료를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 법원은 결정으로 지급명령신청서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수수료가 보정되면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조정사건에 관한 기록을 제3조에 따른 관할법원에 보내야 한다.
제5조의2의 경우 독촉절차의 비용은 조정절차의 비용의 일부로 한다.

요지

독촉절차가 조정으로 이행된 뒤의 수수료 처리를 정한 조문이다. 지급명령을 발령한 법원은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조정신청 수수료(민사조정법 제5조 제4항)에서 지급명령 신청 시에 붙인 인지액을 뺀 액수를 보정하도록 명한다.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않으면 결정으로 지급명령신청서를 각하하고, 그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수수료가 보정되면 법원사무관등이 관할법원에 기록을 보낸다(민사조정법 제3조). 독촉절차의 비용은 조정절차 비용의 일부로 한다.

관련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