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7조(복권신청에 관한 이의)
①파산채권자는 제576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가 있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복권의 신청에 관하여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와 이의를 신청한 파산채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요지
파산채권자는 복권신청 공고일부터 3개월 안에 복권신청에 대해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제1항). 이의가 있으면 법원은 채무자와 이의한 파산채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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