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시장(구를 두지 않은 시의 시장을 말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행강제금 처분대상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2.5.9>
②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법 제6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6.26, 2022.5.9>
1.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를 청구하여 협의 중인 경우
2.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
요지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와 정당한 사유를 정한다. 부과 전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처분 대상자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하고(제1항), 법 제63조 제1항 제1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는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를 청구하여 협의 중인 경우와 법률·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다(제3항).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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