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분할계획서ㆍ분할합병계획서의 기재사항) 법 제95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분할된 신탁과 분할 후 신설신탁 또는 분할합병신탁의 위탁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분할된 신탁과 분할 후 신설신탁 또는 분할합병신탁의 수탁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3. 분할된 신탁과 분할 후 신설신탁 또는 분할합병신탁이 유한책임신탁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신탁사무처리지
요지
분할계획서ㆍ분할합병계획서의 기재사항을(를) 정한 신탁법 시행령 조문이다. 신탁법 제95조 위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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