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규칙 제169조 (유체동산 매각대금의 처리 등)

제169조(유체동산 매각대금의 처리 등) 집행관이 법 제24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유체동산을 현금화한 경우에는 제165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유체동산 인도청구권을 압류해 집행관이 그 동산을 현금화한 경우, 매각대금의 처리에는 유체동산 집행의 매각대금 처리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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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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