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조(유체동산 매각대금의 처리 등) 집행관이 법 제24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유체동산을 현금화한 경우에는 제165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유체동산 인도청구권을 압류해 집행관이 그 동산을 현금화한 경우, 매각대금의 처리에는 유체동산 집행의 매각대금 처리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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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조(유체동산 매각대금의 처리 등) 집행관이 법 제24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유체동산을 현금화한 경우에는 제165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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