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8조(배당액의 공탁) 파산관재인은 채권자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1. 제519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치한 배당액
2. 배당액의 통지를 발송하기 전에 행정심판 또는 소송 그 밖의 불복절차가 종결되지 아니한 채권에 대한 배당액
3. 채권자가 수령하지 아니한 배당액
요지
파산관재인은 일정한 배당액을 채권자를 위해 공탁한다. 확정되지 않은 채권의 배당액, 불복절차가 끝나지 않은 채권의 배당액, 채권자가 수령하지 않은 배당액이 대상이다. 이 공탁으로 채권 다툼이 남아 있어도 파산종결을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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