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3조(소송으로의 이행에 따른 처리)
①제472조의 규정에 따라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 지급명령을 발령한 법원은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에서 소제기신청 또는 지급명령신청시에 붙인 인지액을 뺀 액수의 인지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채권자가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인지를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 법원은 결정으로 지급명령신청서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제1항에 규정된 인지가 보정되면 법원사무관 등은 바로 소송기록을 관할법원에 보내야 한다. 이 경우 사건이 합의부의 관할에 해당되면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소송기록을 관할법원 합의부에 보내야 한다.
④제472조의 경우 독촉절차의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로 한다.
요지
지급명령이 이의 등으로 소송에 이행될 때의 처리를 정한 규정이다. 채권자는 소장 인지액에서 이미 낸 인지액을 뺀 차액만 보정하면 되고(제1항), 미보정 시 지급명령신청서가 각하된다(제2항). 독촉절차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가 된다(제4항).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4)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