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조(매각대금의 공탁)
①매각대금으로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만족하게 할 수 없고 매각허가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채권자 사이에 배당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②여러 채권자를 위하여 동시에 금전을 압류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집행관은 집행절차에 관한 서류를 붙여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요지
매각대금으로 모든 채권자를 만족시킬 수 없고 매각허가일부터 2주 안에 배당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매각대금을 공탁해야 한다(제1항). 채권의 특별현금화방법인 관리명령에도 준용된다(민사집행법 제241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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