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222조 (매각대금의 공탁)

제222조(매각대금의 공탁)
매각대금으로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만족하게 할 수 없고 매각허가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채권자 사이에 배당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여러 채권자를 위하여 동시에 금전을 압류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집행관은 집행절차에 관한 서류를 붙여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요지

매각대금으로 모든 채권자를 만족시킬 수 없고 매각허가일부터 2주 안에 배당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매각대금을 공탁해야 한다(제1항). 채권의 특별현금화방법인 관리명령에도 준용된다(민사집행법 제241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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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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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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