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조(준용규정)
①제213조, 제214조, 제216조 내지 제244조의 규정은 지상권자간 또는 지상권자와 인지소유자간에 이를 준용한다.
②제280조 내지 제289조 및 제1항의 규정은 제28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구분지상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84.4.10>
요지
지상권 장의 준용규정이다. 제1항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제213조·제214조)과 상린관계 규정(제216조~제244조)을 지상권자 사이 또는 지상권자와 인지소유자 사이에 준용한다. 제2항은 통상의 지상권 규정(제280조~제289조)과 제1항을 구분지상권(민법 제289조의2)에 준용하는 규정으로, 1984년 구분지상권 신설과 함께 추가되었다.
개정 연혁
제2항 신설 1984.4.10.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7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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