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90조 (준용규정)

제290조(준용규정)
제213조, 제214조, 제216조 내지 제244조의 규정은 지상권자간 또는 지상권자와 인지소유자간에 이를 준용한다.
제280조 내지 제289조 및 제1항의 규정은 제28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구분지상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84.4.10>

요지

지상권 장의 준용규정이다. 제1항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제213조·제214조)과 상린관계 규정(제216조~제244조)을 지상권자 사이 또는 지상권자와 인지소유자 사이에 준용한다. 제2항은 통상의 지상권 규정(제280조~제289조)과 제1항을 구분지상권(민법 제289조의2)에 준용하는 규정으로, 1984년 구분지상권 신설과 함께 추가되었다.

개정 연혁

제2항 신설 198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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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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