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87조 (이행기와 이행지체)

제387조(이행기와 이행지체)
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채무이행의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요지

이행기에 따라 지체 책임이 시작되는 시점이 다르다.

  • 확정 기한이 있는 경우: 기한 도래 시점부터 지체 책임이 생긴다.
  • 불확정 기한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기한 도래를 안 때부터 지체 책임이 생긴다.
  • 기한이 없는 경우: 이행 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 책임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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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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