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7조(이행기와 이행지체)
①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채무이행의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②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요지
이행기에 따라 지체 책임이 시작되는 시점이 다르다.
- 확정 기한이 있는 경우: 기한 도래 시점부터 지체 책임이 생긴다.
- 불확정 기한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기한 도래를 안 때부터 지체 책임이 생긴다.
- 기한이 없는 경우: 이행 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 책임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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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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