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7조(이행기와 이행지체)
①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채무이행의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②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요지
이행기에 따라 지체 책임이 시작되는 시점이 다르다.
- 확정 기한이 있는 경우: 기한 도래 시점부터 지체 책임이 생긴다.
- 불확정 기한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기한 도래를 안 때부터 지체 책임이 생긴다.
- 기한이 없는 경우: 이행 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 책임이 생긴다.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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