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9조의3(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①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제406조제1항을 준용하여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소는 제406조제2항의 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요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을 정한 조문이다. 배우자 일방이 재산분할을 피하려고 재산을 빼돌리면, 다른 일방은 채권자취소권(민법 제406조 준용)을 행사해 그 처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제소기간도 제406조 제2항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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