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8조(준용규정)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의 규정은 유류분에 이를 준용한다.요지유류분에는 대습상속(민법 제1001조)·특별수익(민법 제1008조)·상속분 산정 규정이 준용된다.관련법령민법 제1008조민법 제1112조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해설 (5)2016년 사망한 아버지로부터 2005년 증여 받은 집의 유류분 반환기여분결정 심판청구유류분반환 청구 소송채권자가 유류분청구소송 대위행사 가능한지 여부특별수익에 따른 상속재산분할이나 유류분개념 (6)기여분결정기여분결정청구유류분유류분 반환청구유류분권리자초과특별수익판례 (2)2020헌가4 ::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 형제자매 삭제·상실사유·기여분2013다60753 :: 유류분과 기여분은 무관🚩 오류 신고·수정 제안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신고 보내기 공유하기 신우법무사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