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민법 제1118조 (준용규정)제1118조(준용규정)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의 규정은 유류분에 이를 준용한다.요지유류분에는 대습상속(민법 제1001조)·특별수익(민법 제1008조)·상속분 산정 규정이 준용된다.관련민법 제1008조 · 민법 제1112조 · 유류분 · 2013다60753🚩 오류 신고·수정 제안이 조문·정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신고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