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규칙 제66조 (교정기관에의 위탁등의 허가와 지시)

제66조(교정기관에의 위탁등의 허가와 지시)
가정법원이 다음 각 호의 허가를 하는 때에는, 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ㆍ미성년후견감독인에 대하여, 미성년자의 교육과 신상보호 및 재산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13.6.5>
1. 「민법」 제915조 및 제945조(제948조에 따라 위 각 조항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의 위탁에 대한 허가
2. 「민법」 제940조의7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947조의2제4항에 따른 피미성년후견인에 대한 의료행위의 동의에 대한 허가
3. 「민법」 제940조의7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947조의2제5항에 따른 피미성년후견인이 거주하는 건물 또는 그 대지에 대한 매도 등에 대한 허가
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언제든지 제1항의 허가 기타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요지

교정기관에의 위탁등의 허가와 지시을(를) 정한 가사소송규칙 조문이다. 가사소송법 제947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 법령
    가사소송법 제9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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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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