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제10조 (위탁자 지위의 이전)

제10조(위탁자 지위의 이전)
위탁자의 지위는 신탁행위로 정한 방법에 따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이전 방법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위탁자의 지위는 수탁자와 수익자의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여럿일 때에는 다른 위탁자의 동의도 받아야 한다.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신탁이 설정된 경우 위탁자의 상속인은 위탁자의 지위를 승계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요지

위탁자의 지위는 신탁행위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이전 방법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탁자와 수익자(위탁자가 여럿이면 다른 위탁자도)의 동의를 받아 이전한다. 유언신탁의 경우 위탁자의 상속인은 위탁자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하지 않으며,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만 승계한다.

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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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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