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조(매수신청의 보증) 매수신청인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법원이 정하는 금액과 방법에 맞는 보증을 집행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요지
매수신청인은 집행법원이 정한 금액·방법의 보증을 집행관에게 제공해야 한다. 구체적 금액·방법은 대법원규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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