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조의4(지정된 자의 매도청구권)
①제33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지정된 자는 지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정청구를 한 주주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주식을 자기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335조의3제2항의 규정은 주식의 양도상대방으로 지정된 자가 제1항의 기간내에 매도의 청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 이를 준용한다.
요지
양도 상대방으로 지정된 자는 지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양도를 청구한 주주에게 서면으로 그 주식을 자기에게 매도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 이 기간 안에 매도청구를 하지 않으면 주식 양도에 이사회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상법 제335조의3 제2항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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