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35조의4 (지정된 자의 매도청구권)

제335조의4(지정된 자의 매도청구권)
제33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지정된 자는 지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정청구를 한 주주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주식을 자기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335조의3제2항의 규정은 주식의 양도상대방으로 지정된 자가 제1항의 기간내에 매도의 청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 이를 준용한다.

요지

양도 상대방으로 지정된 자는 지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양도를 청구한 주주에게 서면으로 그 주식을 자기에게 매도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 이 기간 안에 매도청구를 하지 않으면 주식 양도에 이사회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상법 제335조의3 제2항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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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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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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