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93조 (발기인의 주식인수)

제293조(발기인의 주식인수) 각 발기인은 서면에 의하여 주식을 인수하여야 한다.

요지

발기설립에서는 각 발기인이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을 서면으로 인수한다. 발기인이 주식 전부를 인수하므로 외부 투자자를 상대로 한 주식청약 절차가 없다는 점이 모집설립(제302조 이하)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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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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